2023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중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강화되는에요. 이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를 납부를 유도하기 위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에 따르면 금년(2023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로,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했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

구분 기존 개편 후
공개기준 체납기간 2년 1년
체납액 10억원 5천만원

시행일 2023년 7월 1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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