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꽤 많은 관문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투자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은 투자자 개인마다 각각 '투자 등록 번호(외국인 ID)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인 FIMS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 은행을 대리인으로 두고 신청할 수는 있지만 요구되는 서류가 복잡하고 많아서 불편했습니다.이러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은 투자자 등록제 때문에 '투자등록번호'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992년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허용
한국은 1992년에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했습니다.
2. 1998년 한도제한 폐지
이후 1998년부터는 외국인의 주식보유 한도제한이 없어지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부터 31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좀더 용이하게 하고자 2023년 12월14일(목요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여권번호·LEI를 활용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12월14일부터는 외국인도 국내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증권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고 법인은 LEI(법인 ID, Legal Entity Identifier)를 활용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이미 발급 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가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
상장이나 등록된 기업 중에서 국가 운영 기반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한국전력, SK텔레콤,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전체 투자제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나스닥에서 어떤가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인이 나스닥 종목을 거래할 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투자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