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서 많이 알려진 한 연예인의 아버지가 한 예능프로에서 아들의 군복무를 위해서 자신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두아들이 군복무를 모두 마친 후에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병역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과연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면제가 가능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떤 병역혜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병역 혜택 알아보기
그러면 과연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군면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해서 군면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병역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현역이 아닌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게다가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총 18개월이라고 할 경우 6개월에 단축되서 12개월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의 의무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가능 여부-대한민국정보누리
신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과 시행령 제 133조 2항때문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법 제 62조
병역법 제62조를 보면 1항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요. 2호를 보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상은 전상군경을 말하고 공상은 공상군경을 말하는데요.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하며, ‘공상’은 그밖의 공무수행(교육·훈련 포함) 중 입은 부상을 뜻합니다.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전상군경이 월 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면 공상군경과 혜택 면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를 보면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4항을 보면 위에서 알아보았던 병역법 제62조 1항에서 자녀에 대한 정의에서 입양자 기준을 정했으며, 4항의 1호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과 공상군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3조 2항
제 133조는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에 관한 써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62조 1항 즉 전상·공상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 장에게 의뢰해서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혜택 정리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병역혜택은 현역일 경우 보충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충역이 된다음에는 6개월만 복무한다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한 명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국가유공자증에 전상군경6급 이라고 되어있으면 군대를 가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 병역단축을 신청할 경우 보충역으로 6개월만 복무를 하면 되며 이는 아들중에서 1명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직계자식까지만 가능하며 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역 복무·면제 신청서 작성해야만 효력발생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복무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다운 받고 작성해서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신청사유에 ‘국가유공자’를 체크하면 됩니다.